자료원의 연계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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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를 통하여 공공기관 또는 국·공립병원 자료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6조(자료의 제공)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한정하여 자료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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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의 제3자 제공 및 2차 연구 이용에 대한 동의서」 참고 서식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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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선정 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 참고문(예시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필수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연구진에게 수정 작성 가능합니다. 연구대상자 동의서와는 별도로 연구정보의 제3자 제공 및 2차 연구 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별문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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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데이터의 관리(Data Management, DM)를 하는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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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직(ARO, CRO 등)에서 연구데이터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구데이터 전문담당자(CRC 등)가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조직, 전문담당자의 전문성 확인을 위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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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F는 웹기반 임상연구관리시스템(i-CReaT)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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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i-CReaT(e-CRF) 구축은 연구진에서 직접 진행하며, ‘i-CReaT 사용자 교육이수 → e-CRF구축 → 자료입력 → 자료관리 및 모니터링’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i-CReaT 사용자 교육: 연구과제 선정 후, 사업단에서 교육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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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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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선정 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연구데이터 가이드라인입니다. 증례조사지(CRF)의 항목 구성 시,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의 항목들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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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과제 지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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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제안요청서(RFP)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하며 비전임교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구종료 시까지 연구기관 소속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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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는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가? 구성해야 한다면 몇 개까지 구성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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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는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합니다.
연구설계 시 연구질문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탐색하여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세부과제가 필요하다면 연구자가 세부과제 개수와 각 세부과제별 역할범위를 정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간담회 개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과제 구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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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중재방법으로 연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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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중재 및 비교중재에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술의 건강보험급여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급여인 중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가의 비급여 중재는 한정된 연구지원비 내에서 충분한 수의 연구대상자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연구대상자 수를 제시할 수 있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기업(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에서 현물(의약품, 의료기기)을 지원받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확약서(첨부4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업 또는 소속직원은 연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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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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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중재 및 비교중재에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술에 대해 식약처 인ㆍ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전단계,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 또는 검증(validation)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을 표준화된 중재를 전달하는 수단 또는 매체로서 이용하는 연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국내외 시중에서 구매가능한 공산품, 스토어(App store, Play store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함 ② 해당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참여했거나, 제조회사와 직·간접적인 관계자는 연구참여가 불가하며, 이와 관련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③ 공산품 또는 상용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연구목적 달성에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구과제에서 중재전달, 자료수집 등을 위해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음. 다만,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연구종료 후 보건복지부 또는 사업단의 소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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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지정주제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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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연구자는 공동연구자로서 2개 이상 지정주제 지원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두 개의 주제에 지원하는데 첫 번째 과제에는 연구책임자, 두 번째 과제에는 공동연구자로, 또는 두 개 모두에 공동연구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3책5공 제한*을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 수 5개, 연구책임으로서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 수를 3개로 제한함. 연구책임자로서 3개의 연구를 진행 중일 경우 3책3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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