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top
13개의 글이 있습니다.
13개의 글이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연구 지원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학회 위임장(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가이드라인 연구 지원 시 학회 위임장(확인서)는 별도의 서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전문학회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 다만, 참고를 위해 학회 위임장(확인서)의 서식 예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해당 전문학회(임상진료지침위원회)의 지침 개발 이력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PACEN] 서식예시_가이드라인개발연구_학회위임장.pdf

  •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공모 시기는 언제이고, 어떤 유형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나요?

    - 사업 1단계(2019~2023)에서는 전향 연구 및 후향 연구를 선정하여, 연구가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사업 2단계(2024~2026)에서는 DB 활용 후속연구, 가이드라인 연구, 후향 연구(2025년에만 선정)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사업 예산 및 연구기간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안내문에 따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전향 연구: 무작위배정비교임상시험(RCT), 실용임상시험(PCT), 전향적 코호트 연구. 다기관다학제 구성 필요

    후향 연구: 다양한 후향적 자료 및 이차자료원을 활용한 성과연구(outcomes research)

    DB 활용 후속연구: 기 구축된 양질의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연계결합하는 성과연구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형 임상진료지침의 정립이 필요한 분야의 개발(개정) 지원. 학회의 위임참여, 다학제 구성 필요

  • DB 활용 후속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DB는 어떤 것이 있나요?

    - DB 활용 후속연구는 기 구축된 양질의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연구로서 보건의료데이터 가치를 창출하고 후속 연구에 따른 근거 창출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 트랙 1은 동 사업 1단계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수행 결과 수집구축한 임상연구 DB를 활용 또는 이를 다른 자료원과 연계결합하는 연구입니다2025년부터는 PACEN 임상연구 리포지터리에서 공개·분양하는 DB를 활용하여 연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년 초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안내문를 확인하십시오.

    - 트랙 2는 선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등을 통해 우리나라 환자(연구대상자) 자료로 기구축된 임상연구 DB를** 활용 또는 이 DB를 다른 자료원과 연계·결합하는 연구입니다. 선행 국가연구개발 사업, 전문학회, 연구회 등의 지원을 통해 기구축된 임상연구 DB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선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질환별 임상연구센터사업,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NSCR), 국민건강임상연구코디네이팅센터사업(NHCR) 등

    ** 임상연구 DB: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환자 자료를 수집·구축한 DB를 뜻하며, 연구 외 목적(진료, 보험료 청구, 통계자료 산출 등)으로 구축된 DB는 해당하지 않음

  • 한 명의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2개 이상의 신규과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

    2025년도 총 6개의 제안요청서(RFP) 공고 중, 동일 제안요청서(RFP)에 주관연구책임자 중복 지원불가입니다.

      · 동일 RFP에 주관연구책임자 1건, 타 연구과제 공동연구책임자 1건 등 지원은 인정

      · 동일 RFP에 주관연구책임자 2건 및 3책 5공 초과는 불가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동일 RFP에 지원한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이는 공고단위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책임자로 동일 RFP(2025년도 6개의 RFP 공고 중)에 2개 이상의 신규과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 RFP에 두 개의 신규과제에 지원하는데 첫 번째 과제에는 주관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두 번째 과제에는 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 또는 두 개 모두에 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세 수의 제한)에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원의 연계는 가능한가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6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또는 국·공립병원 자료 간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예. 서울대병원 후향적 의무기록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 간 연계). 공공기관 또는 국·공립병원 자료 이외의 자료의 경우에는 가명처리 후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을 시도할 수 있으나 결합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결합전문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PACEN의 지원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참여 연구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이차자료원 이용 및 통합자료원 구축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PACEN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통해 분양되는 DB의 경우에는 이차자료원 간 연계 또는 결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연구정보의 제3자 제공 및 2차 연구 이용에 대한 동의서」 참고 서식이 있나요?

    전향연구과제 선정 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 참고문(예시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연구진이 수정 작성 가능합니다.

  • 임상연구데이터의 관리(Data Management, DM)는 누가 수행해야 하나요?

    전문조직(ARO, CRO )에서 연구데이터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구데이터 전문담당자(CRC )가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조직, 전문담당자의 전문성 확인을 위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e-CRF 작성 및 이용은 반드시 웹기반 임상연구관리시스템(i-CReaT)을 사용해야 하나요?

    전향적 임상연구로 선정된 경우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i-CReaT (e-CRF) 구축은 연구진에서 직접 진행하며, ‘i-CReaT 사용자 교육이수 e-CRF구축 자료입력 자료관리 및 모니터링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i-CReaT 사용자 교육: 연구과제 선정 후, 사업단에서 교육 공지)

  • 「임상연구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이란 무엇인가요?

    전향적 임상연구로 선정 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연구데이터 수집 관련 가이드라인입니다. 증례조사지(Case Report Form, CRF)에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 수집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비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과제 지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비정규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임명권자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