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 연구 지원 시 학회 위임장(확인서)는 별도의 서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전문학회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 다만, 참고를 위해 학회 위임장(확인서)의 서식 예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해당 전문학회(임상진료지침위원회)의 지침 개발 이력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 1단계(2019~2023년)에서는 전향 연구 및 후향 연구를 선정하여, 연구가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사업 2단계(2024~2026년)에서는 DB 활용 후속연구, 가이드라인 연구, 후향 연구(2025년에만 선정)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사업 예산 및 연구기간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안내문에 따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전향 연구: 무작위배정비교임상시험(RCT), 실용임상시험(PCT), 전향적 코호트 연구. 다기관‧다학제 구성 필요
※ 후향 연구: 다양한 후향적 자료 및 이차자료원을 활용한 성과연구(outcomes research)
※ DB 활용 후속연구: 기 구축된 양질의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연계‧결합하는 성과연구
※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형 임상진료지침의 정립이 필요한 분야의 개발(제‧개정) 지원. 학회의 위임‧참여, 다학제 구성 필요
- DB 활용 후속연구는 기 구축된 양질의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연구로서 보건의료데이터 가치를 창출하고 후속 연구에 따른 근거 창출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 트랙 1은 동 사업 1단계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수행 결과 수집‧구축한 임상연구 DB를 활용 또는 이를 다른 자료원과 연계‧결합하는 연구입니다. 2025년부터는 PACEN 임상연구 리포지터리에서 공개·분양하는 DB를 활용하여 연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년 초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안내문를 확인하십시오.
- 트랙 2는 선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등을 통해 우리나라 환자(연구대상자) 자료로 기구축된 임상연구 DB를** 활용 또는 이 DB를 다른 자료원과 연계·결합하는 연구입니다. 선행 국가연구개발 사업, 전문학회, 연구회 등의 지원을 통해 기구축된 임상연구 DB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선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질환별 임상연구센터사업,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NSCR), 국민건강임상연구코디네이팅센터사업(NHCR) 등
** 임상연구 DB: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환자 자료를 수집·구축한 DB를 뜻하며, 연구 외 목적(진료, 보험료 청구, 통계자료 산출 등)으로 구축된 DB는 해당하지 않음
- 2025년도 총 6개의 제안요청서(RFP) 공고 중, 동일 제안요청서(RFP)에 주관연구책임자 중복 지원불가입니다.
· 동일 RFP에 주관연구책임자 1건, 타 연구과제 공동연구책임자 1건 등 지원은 인정
· 동일 RFP에 주관연구책임자 2건 및 3책 5공 초과는 불가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동일 RFP에 지원한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이는 공고단위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책임자로 동일 RFP(2025년도 6개의 RFP 공고 중)에 2개 이상의 신규과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 RFP에 두 개의 신규과제에 지원하는데 첫 번째 과제에는 주관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두 번째 과제에는 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 또는 두 개 모두에 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 이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세 수의 제한)에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6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또는 국·공립병원 자료 간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예. 서울대병원 후향적 의무기록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 간 연계). 공공기관 또는 국·공립병원 자료 이외의 자료의 경우에는 가명처리 후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을 시도할 수 있으나 결합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결합전문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PACEN의 지원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참여 연구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이차자료원 이용 및 통합자료원 구축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PACEN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통해 분양되는 DB의 경우에는 이차자료원 간 연계 또는 결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향연구과제 선정 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 참고문(예시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연구진이 수정 작성 가능합니다.
전문조직(ARO, CRO 등)에서 연구데이터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구데이터 전문담당자(CRC 등)가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조직, 전문담당자의 전문성 확인을 위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전향적 임상연구로 선정된 경우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i-CReaT (e-CRF) 구축은 연구진에서 직접 진행하며, ‘i-CReaT 사용자 교육이수 → e-CRF구축 → 자료입력 → 자료관리 및 모니터링’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i-CReaT 사용자 교육: 연구과제 선정 후, 사업단에서 교육 공지)
전향적 임상연구로 선정 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연구데이터 수집 관련 가이드라인입니다. 증례조사지(Case Report Form, CRF)에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 수집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비정규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임명권자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