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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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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내용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과제 없음 ➤ 신설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협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연구개발성과 (유형적 성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등록・기탁 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化合物), 신품종, 표준 등 연구개발정보 없음 ➤ 신설 연구지원 없음 ➤ 신설 국가연구개발활동 없음 ➤ 신설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07

[임상적 가치평가 보고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과성 및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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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가치평가 보고서 공개  PACEN에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주제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여 임상적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임상적 가치평가는 PACEN이 지원한 ‘노안교정 목적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용성 및 안정성 검토 및 비용효과 분석’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전문가(안과),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 (연구기간) ’20.3월∼’21.11월 (연구책임자) 임동희 삼성서울병원 교수 본 임상적 가치평가 보고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및 국외 임상진료지침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리하여,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비교 시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효과성·안전성 등에 대한 합의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임상적 가치평가(appraisal):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여러 이해관계자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국민·환자의 관점에서 정리·배포하여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하고자 수행
08/01

20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공데이터 개방 설문조사

<20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공데이터 설문조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함으로써, 국민께서 보다 가치 있는 산출물을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의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개요  - 설문목적: 개방 데이터 발굴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모색  - 설문대상: 국민 누구나  - 설문기간: 2023.7.31. ~ 8.9.  - 참여방법: 포스터 내 QR 코드스캔 또는 하단의 url 접속(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Gp4EEXS1KXcEPvOuAJMWkI1ZY72cRgLmL9sny7Ke3u3RXuA/viewform
03/08

[완료]2023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과제 발표평가 대상과제 안내

12/29

[완료]2023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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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완료]2022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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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공고단위 안내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 시간(16:00:00) 엄수(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명 공고단위(RFP명) 문의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일시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마감일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연구내용 (연구개발1팀) 손희정 02-2174-2853 2022. 08. 09.(화) 16:00 ※ 제출기한 일시까지 소속기관의 기관담당자 전자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처리 됨 이차자료원,  연구성과 (연구개발2팀) 이성숙 02-2174-2749 박지호 02-2174-2832 이성은 02-2174-2833 채민정 02-2174-2742 연구비 및 평가 관련 (평가관리팀) 김승태 02-2174-2841 김현지 02-2174-2757 ※ RFP별 상세 지원내용, 신청요건 등 상세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
06/16

[완료]2022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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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지 1  예비선정 대상과제   ○ 예비선정 공고기간 : 2022년 6월 15일(수) ~ 6월 24일(금) 15:00   ○ 예비선정 공고 대상사업 사업명 공고단위(RFP)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전공의 교육·수련체계 개선방안 연구)   ○ 예비선정 대상과제 목록 2022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예비선정 대상과제 보기 Click!   ○ 예비선정 과제 주관연구책임자께서는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기간 기점으로 과제수를 확인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수행중인 과제목록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양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수행중인 과제목록 포함)」 [첨부1]       ※ [첨부1] 작성일자(시점)는 예비선정 공지일 이후 기점으로 작성       ※ 주관연구기관 확인(직인) 후 공문으로 제출      - 제출방법: 주관연구기관 공문과 함께 아래의 평가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 제출기한: 2022년 6월 24일(금) 15:00까지  ※ 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본 사업과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본 과제는 선정을 포기하여야 함  ※ 공고된 신규 예비선정 대상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 점검결과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최종선정과제 대상 및 확정 일정   ○ 최종선정과제 대상: 표절 및 중복지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예비선정 대상과제는 최종선정과제로 확정   ○ 최종선정과제 확정 일정: 2022년 6월말 예정(최종선정과제 확정은 협약통보로 갈음)      ※ 협약체결 및 수정계획서 제출 안내: 주관연구책임자 개별 통보 예정 3  평가결과 확인   ○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통해 확인      ※ 방법: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dream.kr)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 → R&D지원시스템(과제신청/평가/관리) → 평가 → 평가결과 확인   ○ 평가점수 열람기간: 평가결과 공지일로부터 1개월(6월 15일(수) ~ 7월 14일(목)) 4  중복성 의견 및 이의신청   ○ 예비선정 대상과제에 대한 중복성 의견     - 의견제출 범위: 해당과제의 표절, 중복지원, 이미 연구된 내용 등     - 제출서류: 「연구 중복성 등에 관한 의견서」 [첨부2] 및 근거자료 등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2022년 6월 24일(금) 15:00까지) ※ 표절 및 중복지원 등에 의견이 접수된 과제(접수결과는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지함)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최종적으로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보자에 대한 정보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과정에서 공개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양식에서 요구하는 항목은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미미할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심의기준: [첨부3] 참조   ○ 이의신청     - 신청범위   ①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③ 사업단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④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신청범위 제외 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서식」 [첨부4] 참조     - 제출방법: 이의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장 명의로 소명자료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     - 신청기간: 2022년 6월 24일(금) 15:00까지 5  기타사항   ○ 상기 안내된 내용 이외의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과제별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하여 추가적인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 필수제출서류 등에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선정공고 마감일까지 보완 기회 부여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평가관리팀 김승태 02-2174-2841 (stkim@neca.re.kr) 김현지 02-2174-2757 (hjkim27@neca.re.kr)
04/15

[완료]2022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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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공고단위 안내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 시간(14:00:00) 엄수(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명 공고단위(RFP명) 문의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및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일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주제 내용 (연구개발1팀) 손희정 02-2174-2853 2022. 05. 13.(금) 14:00 ※ 제출기한 일시까지 기관담당자 전자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처리 됨 임상연구자료 (연구개발2팀) 이성은 02-2174-2833 채민정 02-2174-2742 연구비 및 평가 관련 (평가관리팀) 김승태 02-2174-2841 김현지 02-2174-2757 ※ RFP별 상세 지원내용, 신청요건 등 상세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  
03/17

[완료]2023년도 신규사업 기술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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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규사업 기술수요조사 2023년도 보건복지부 R&D 신규사업,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의 기획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PACEN)에서 신규 연구사업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PACEN) 조사목적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 사업 기술수요 발굴 및 세부사업 기획·추진 조사대상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국내 보건의료전문가 등 누구나 조사내용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지원 또는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분야 및 주제 ※ 붙임의 ‘기술수요조사서’양식 활용 조사기한 ~2022년 4월 8일(금) 18:00까지 제출방법 이메일(pacen1@neca.re.kr)로 기술수요조사서 제출 ※ 기술수요조사서는 반드시 한글(.hwp)파일로 제출 개인정보제공·활용(기술수요조사서 파일 내) 동의서 필수 제출 문의처 pacen1@nec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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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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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내용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과제 없음 ➤ 신설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협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연구개발성과 (유형적 성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등록・기탁 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化合物), 신품종, 표준 등 연구개발정보 없음 ➤ 신설 연구지원 없음 ➤ 신설 국가연구개발활동 없음 ➤ 신설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09/14

[완료]2021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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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선정 대상과제 ○ 예비선정 공고기간 : 2021년 9월 14일(화) ~ 9월 23일(목) 17:00 ○ 예비선정 공고 대상사업 구분 공고단위(RFP)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의료기술 비교평가 전향연구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의료기술 근거생성 전향연구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 예비선정 대상과제 목록 2021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예비선정 대상과제 보기 Click! ○ 예비선정 과제 주관연구책임자께서는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기간 기점으로 과제수를 확인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수행중인 과제목록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양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수행중인 과제목록 포함)」 [첨부1] ※ [첨부1] 작성일자(시점)는 예비선정 공지일 이후 기점으로 작성 ※ 주관연구기관 확인(직인) 후 공문으로 제출 - 제출방법: 주관연구기관 공문과 함께 아래의 평가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 제출기한: 2021년 9월 23일(목) 15:00까지 ※ 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본 사업과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본 과제는 선정을 포기하여야 함 ※ 공고된 신규 예비선정 대상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 점검결과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최종선정과제 대상 및 확정 일정 ○ 최종선정과제 대상: 표절 및 중복지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예비선정 대상과제는 최종선정과제로 확정 ○ 최종선정과제 확정 일정: 2021년 9월말(예정) ※ 협약체결 및 수정계획서 제출 안내: 연구책임자 개별 통보 예정 3 평가결과 확인 ○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통해 확인8 ※ 방법: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dream.kr)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 → R&D지원시스템(과제신청/평가/관리) → 평가 → 평가결과 확인 ○ 평가점수 열람기간: 평가결과 공지일로부터 1개월(9월 14일(화) ~ 10월 13일(수) 17시까지) 4 중복성 의견 및 이의신청 ○ 예비선정 대상과제에 대한 중복성 의견 - 의견제출 범위: 해당과제의 표절, 중복지원, 이미 연구된 내용 등 - 제출서류: 「연구 중복성 등에 관한 의견서」 [첨부2] 및 근거자료 등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2021년 9월 23일(목), 17:00까지) ※ 표절 및 중복지원 등에 의견이 접수된 과제(접수결과는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지함)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최종적으로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보자에 대한 정보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과정에서 공개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양식에서 요구하는 항목은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미미할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심의기준: [첨부3] 참조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내용은 연구개발 평가내용에 한정됨.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점수산정 방식, 평가절차 관련 사항 등은 이의신청이 불가함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서식」 [첨부4] 참조 - 제출방법: 이의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장 명의로 소명자료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 - 신청기간: 2021년 9월 23일(목), 17:00까지 5 기타사항 ○ 상기 안내된 내용 이외의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과제별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하여 추가적인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 필수제출서류 등에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선정공고 마감일까지 보완 기회 부여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평가관리팀 김승태 02-2174-2841 (stkim@nec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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