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내용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과제 없음 ➤ 신설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협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연구개발성과 (유형적 성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등록・기탁 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化合物), 신품종, 표준 등 연구개발정보 없음 ➤ 신설 연구지원 없음 ➤ 신설 국가연구개발활동 없음 ➤ 신설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