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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내용
작성일 : 2022-01-25
작성자 : PACEN
조회수 : 134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_전체.pdf (다운로드 수 : 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내용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과제


없음

신설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협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21, 31조제3, 33조제1, 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연구개발성과


(유형적 성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등록기탁 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化合物), 신품종, 표준 등

연구개발정보


없음

신설

연구지원


없음

신설

국가연구개발활동


없음

신설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