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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기관 국제협력체(EViR)에 동아시아 최초 가입
작성일 : 2023-09-12
작성자 : 미디어코어시스템즈
조회수 : 62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기관 국제협력체

(EViR)에 동아시아 최초 가입


- 전 세계 53개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사업단장 허대석, 이하 PACEN)은 2023년 9월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공익적 임상연구 지원기관 국제협력체(Ensuring Value in Research Funders’ Forum, 이하 EViR)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EViR(www.evir.org)은 2017년에 결성된 국제협력체로, 지식의 증진은 물론 연구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영국 국립보건연구소(NIHR), 미국 환자중심성과연구원(PCORI) 등 15개국의 53개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기관이 가입하였다.


연구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2009년부터 저명한 의학학술지 Lancet을 통해 연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2015년 Lancet REWARD (REduce research Waste And Reward Diligence) 캠페인”*이 공표되었다. EViR은 이를 지지하고 실행하기 위해 만든 협력체로,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다. 연구지원 우선순위를 정당하게 설정하고, 개별 연구는 공고한 설계를 바탕으로 규정과 윤리적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연구 방법과 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연구 보고서는 완전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 The Lancet REWARD Campaign. 2015. www.thelancet.com/compaigns/efficiency/statement


보의연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 R&D 사업인「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을 운영 중이다. 동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료기술을 비교평가하여, 환자․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근거를 생성함으로써, 진료현장 및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PACEN은 EViR 가입을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해외 동향 파악과 정책 개선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연구사업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상연구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임상연구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허대석 사업단장은 "EViR 회원 기관 및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협력 채널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PACEN은 오는 9월 27일과 28일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원탁회의에 신규회원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공익적 임상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핵심전략 의제와 AI에 대한 이슈 및 적용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붙임> EViR의 10가지 주요 원칙

붙임

 

EViR의 10가지 주요 원칙

구 분

원 칙

정당한 연구 우선순위

(justifiable research priorities)

원칙 1.  건강 관련 연구 의제와 우선순위는이 연구를 이용하고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해 설정해야 한다.

공고한 연구 설계,

수행 및 분석

(robust research design,

conduct and analysis)

원칙 2.  하나 이상의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s) 또는 명확한 연구 격차(research gap) 분석을 통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원칙 3.  연구지원 기관은 연구 방법론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편향(bias)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새로운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위험에 비례한

연구수행 규제 및 관리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research conduct proportionate to risks)

원칙 4.  연구의 선택과 수행은 관련된 인간 대상 연구 법률규정 및 윤리적 지침에 따라 위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 방법 및 결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보고서의 완결성과 사용 가능성

(all information on research methods and findings accessible and all reports are complete and usable)

원칙 5.  연구는 가능할 때마다 연구 시작 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적절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원칙 6.  모든 연구에 대한 연구 질문방법자료분석 계획 또는 분석 선택 순서는 가능한 한 빨리가급적 연구나 분석 시작 전 수립해야 한다원래 계획 대비 변동 사항은 모두 문서화한다.

원칙 7.  모든 연구는 신뢰할 수 있고 정당한 보고 지침에 따라 방법과 결과를 완전하게 보고해야 한다이는 연구 결과의 성격이나 연구가 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원칙 8.  적절할 때그리고 근거 사용자(evidence users)에게 가치를 더할 때연구데이터의 복제재분석 및 재사용을 지원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원칙 9.  연구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식의 맥락에 새로운 근거를 배치해야 한다적절하고 근거 사용자에게 가치를 더할 때일차 연구 이후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s)을 개정한다.

원칙 10.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 지식은 연구의 최종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해야 한다적절한 경우새로운 지식의 활용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