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가 과제 구성시 단독지원 또는 공동연구과제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구설계 시 연구질문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탐색하여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공동연구과제가 필요하다면 연구자가 공동연구과제 개수와 각 공동연구과제별 역할범위를 정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간담회 개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연구과제 구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주관연구과제(A대학 a교수)] 또는 [주관연구과제(A대학 a교수) + 공동연구과제(B대학 b교수)]
- 가능합니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중재 및 비교중재에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술의 건강보험급여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급여인 중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향연구의 경우, 고가의 비급여 중재는 한정된 연구지원비 내에서 충분한 수의 연구대상자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연구대상자 수를 제시할 수 있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기업(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에서 현물(의약품, 의료기기)을 지원받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업 또는 소속직원은 연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후향연구와 DB 활용 후속연구의 경우, 해당 비급여 중재를 사용한 대표성 있는 양질의 임상연구 자료(의료기관 의무기록, 환자 등록자료, 기타 이차자료원)가 있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중재 및 비교중재에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술에 대해 식약처 인ㆍ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전단계,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 또는 검증(validation)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을 표준화된 중재를 전달하는 수단 또는 매체로서 이용하는 연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국내외 시중에서 구매가능한 공산품, 스토어(App store, Play store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함
② 해당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참여했거나, 제조회사와 직·간접적인 관계자는 연구참여가 불가하며, 이와 관련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③ 공산품 또는 상용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연구목적 달성에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구과제에서 중재전달, 자료수집 등을 위해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음. 다만,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연구종료 후 보건복지부 또는 사업단의 소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