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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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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연구과제는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요? 구성해야 한다면 몇 개까지 구성할 수 있나요?

    공동연구과제는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합니다.

    연구설계 시 연구질문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탐색하여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공동연구과제가 필요하다면 연구자가 공동연구과제 개수와 각 공동연구과제별 역할범위를 정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간담회 개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연구과제 구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중재방법으로 연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중재 및 비교중재에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술의 건강보험급여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급여인 중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향연구의 경우, 고가의 비급여 중재는 한정된 연구지원비 내에서 충분한 수의 연구대상자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연구대상자 수를 제시할 수 있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기업(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에서 현물(의약품, 의료기기)을 지원받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업 또는 소속직원은 연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후향연구와 DB 활용 후속연구의 경우, 해당 비급여 중재를 사용한 대표성 있는 양질의 임상연구 자료(의료기관 의무기록, 환자 등록자료, 기타 이차자료원)가 있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원할 수 있나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중재 및 비교중재에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술에 대해 식약처 인ㆍ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전단계,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 또는 검증(validation)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을 표준화된 중재를 전달하는 수단 또는 매체로서 이용하는 연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국내외 시중에서 구매가능한 공산품, 스토어(App store, Play store )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함

    해당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참여했거나, 제조회사와 직·간접적인 관계자는 연구참여가 불가하며, 이와 관련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공산품 또는 상용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연구목적 달성에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구과제에서 중재전달, 자료수집 등을 위해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음. 다만,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연구종료 후 보건복지부 또는 사업단의 소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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